[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지적장애인 수십명을 노예처럼 강제노역 시켜 임금을 착취해 온 일당 1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 년간 지적장애인들을 외딴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 넘기거나 어선에 강제로 태워 일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임금을 챙겨 온 혐의(약취 및 유인 등)로 6명을 붙잡아 이 중 주범 L(47)씨를 9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L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L씨 등은 전북 군산 시내에 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군산과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임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청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1992년부터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 알선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유인한 지적장애인 수 십명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킨 뒤 어선과 섬 양식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지난 2006년 5월21일부터 피해자 E(47)씨를 전북 군산시 해망동 소재 K씨 소유 금○○호 (4.77톤)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1년간의 임금(1100만~1300만원)을 받아 갈취하는 등 현재까지 18년간 12척의 어선에 승선시켜 약 2억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피해자 C(53)씨 등 5명을 군산관내 형망어선등 17척의 어선에 승선시켜 총 4억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L씨는 또 L(54)씨로부터 지난 2009년 8월말 조업중 발목부상을 입어 상해보험금 400여만원을 받은 보험금 등 모두 1500여만원의 보험금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씨의 누나(53)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화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E(47)씨는 소년때인 19세 때 잡혀와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해경 조사 밝혀졌다.
또 지난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C(46)씨 등도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 등지에서 나온 보상금 마저 모두 빼앗겼다.
L씨는 지적장애인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자신의 부모가 관리해 온 100여명 중 넘겨받은 70여명을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지적 연령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지금까지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군산 등지에 이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 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정도로 일상생활 적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m.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