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