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구글의 모토로라모빌리티(이하 MMI) 인수와 관련 제동을 걸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 등은 23일 MS가 MMI에 대해 특허 남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

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MS는 MMI가 정당한 가격을 물리겠다는 약속과 달리 필수 특허권에 대해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모토로라가 1000달러 노트북에 대해 비디오스탠더드와 관련한 특허 50건을 사용하는데 22.50달러의 로열티를 물도록 한 반면, 다른 29개 회사는 2300건에 달하는 특허를 2센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MS의 법무담당 부책임자인 데이브 헤이너는 “만약 모든 회사가 MMI식으로 산업표준 특허에 가격을 매기면 PC,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만드는 제조원가보다 특허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MI를 인수한 구글은 MS가 통상 경쟁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규제 절차를 써먹는 것과 같은 수법이라면서 혐의를 일축했다.

애플도 은 지난 17일 유럽연합측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문건을 보냈다. 애플은 MMI가 공정 경쟁 하에 표준특허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이를 위반했다며 유럽연합 공정위에 정식 제소했다. 애플측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하게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는데 MMI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구글과 MMI가 중심에 서 있는 가운데, 앞으로 특허전에서 두 기업의 ‘합종연횡’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기업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고, MMI는 애플과의 표준특허 소송에서 두 번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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