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명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바뀐다. 그동안 수질 중심으로 이뤄졌던 물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도 의무화하는 등 수질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해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했다. 물환경이란 모든 형태의 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을 뜻한다. 이는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 관리와 하천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수질ㆍ수량ㆍ수생태계가 연계된 물환경 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가 단절됐는지 조사하고,연속성이 훼손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데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고, 가뭄 등으로 환경생태유량이 상당히 부족할 경우 관계기관에 유량 공급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환경생태유량과 관련해 국가ㆍ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ㆍ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각각 산정ㆍ고시할 예정이다.
수질과 함께 수생태계 조사 및 건강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해 수질측정, 수생태계 현황,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기존 제도도 손 봤다.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검증ㆍ공개하게 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구리ㆍ납ㆍ비소ㆍ수은과 그 화합물, 페놀류ㆍ벤젠ㆍ폼알데히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물질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ㆍ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들 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새로 도입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