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사측의 ‘주말특근’ 관련 합의에 반대해 항의집회를 연 울산 현대차 노동조합 간부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울산1공장 노조 대의원 엄모씨와 박모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엄씨 등은 2013년 4월 29일 공장과 지부 간 합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앞서 울산 공장과 현대차 지부는 ‘평일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말특별근무를 재개한다’고 합의했다. 엄씨 등은 “이같은 내용은 임금인상이나 인력 증원없이 생산속도만 올리는 내용이라 근로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집회 당시 엄씨 등은 1000명 가량의 조합원에게회사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지게 하고, ‘울산1공장 2조의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엄씨 등 집회에 참여한 14명의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2014년 1월 징계위를 열어 엄씨와 박씨를 해고했다. 이에 엄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엄씨 등은 “당시 집회는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 노조활동의 일환이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행사에 해당하는 집회를 했다며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 수긍해 당시 집회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집회를 주도한 엄씨 등이 속한 울산1공장 사업부위원회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측이 이들의 요구조건에 대해 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폭력적 방법을 취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엄씨 등에 대한 사측의 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원심은 “엄씨 등이 쟁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몇차례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받은 점, 박씨가 과거 해고된 뒤 재입사하며 사규를 엄밀히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에 엄씨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