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112 신고 급증
지난 19일, 직장인 A 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에서 4.19탑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이상한 차를 발견했다. 승용차 1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던 것.
그는 동승한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고 5분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멈춰있는 차에 탄 운전자 B(48)씨에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결과는 알콜농도 0.125%, B 씨는 결국 경찰서에 가 조사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형사입건 됐다.
최근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음주단속을 벌이면서 30여건의 신고를 받는 등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12신고를 통해 음주단속을 벌이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112를 통한 시민들의 음주단속 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12신고를 통한 음주단속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112를 통해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시민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112 음주신고를 통해 음주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늘어났으며, 신고를 받을 경우 재빨리 출동,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시민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