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 다양화로 채무자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상환방식 다양화 등 취업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ICL)의 대출 원리금 상환이 편리해진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ICL을 받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이다.

ICL이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ㆍ입학ㆍ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것으로, 학생이 취업 후 총급여 기준 연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기미상환자 상환방식이 다양화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가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1년동안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했다. 이를 위해 본인 또는 본인 못할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방안도 마련된다.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연도 7월1일부터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으로 인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채무자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으며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됐다.

아울러 자료 요청과 서류 송달 관련 미비점도 함께 개선된다. 교육부가 채무자의 소득 파악 등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건설기계 관리 현황 ▷기계장비 시가표준액 결정자료 ▷사업장 정보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했다. 또 통지와 고지, 서류 송달 시 교부와 우편 방식 뿐 아니라 전자송달 방식도 채택함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정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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