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 또는 면소가 선고댔다.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와 면소를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4년 3월 가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민노당 등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지난 2월14일 이후에도 당원자격을 유지했다가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지난 7~8월 탈당했다.

윤씨는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