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분야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최근 실시한 진입규제 개선 현장점검 결과, “대기업ㆍ정부 독점영역에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상품 출현 및 가격경쟁 촉진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공정위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1~2단계 진입규제 개선과제(46개) 가운데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허용, 우체국 독점 신용카드 배송업무 민간개방,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등의 4개 분야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주류 제조업 면허기준 완화로 제주개발공사는 소규모맥주 면허를 받아 파일럿 플랜트를 설치하고 필스너 등 5개 종류의 ‘제주맥주’(가칭) 시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주맥주 출현으로 인해 기존 2개 대형 제조사에 의한 독과점이 장기간 고착화된 맥주시장에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허용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이버거래소)에 36개 전통주업체가 입점해 과실주 등 6가지 종류 150여개 품목의 전통주를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이 독점해오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리원, 이노지스, 건건PNP 등 3개사가 신규진입해 전체 신용카드 배송물량의 약 80%(약 4000만매)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인력은 증가추세다.

LPG 수입업도 등록요건을 완화하면서 시장 신규진입이 가능해졌다. LPG 저장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정부 석유비축시설의 여유공간 임대 가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삼성토탈이 시장에 신규진입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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