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병대 군복과 착용방식 등은 해병대사령관이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해병대의 임무와 전통, 상징성에 맞는 복제(군복)를 제·개정하는 권한을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군인복제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병대 복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일반예식과 여행, 평상근무, 초청행사 등에 각각 맞게 군복을 입도록 지정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 개정안은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군인복제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