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부모나 보호자여서 다른 사건에 비해 기소율이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4일 ‘2013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 기준으로 모두 48명이지만, 이 중 유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은 6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집행유예(14명)나 벌금형 등 재산형(14명) 선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3년 1∼8월 재판회부(기소)된 아동복지법위반 사범도 총 54명이었지만 8명만이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 판결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구체적 사건 내용까지 분석하지는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2012년의 경우를 보면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전체의 75.6%, 2013년은 72%에 달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이 법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 사범 수는 252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기소된 피의자는 68명(기소율 27.2%)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혐의없음(87명)이나 기소유예(30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3년 1∼9월 수사기관에 접수된 아동복지법위반사범도 304명이었지만 기소율은 33.7%(9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혐의없음(79명)이나 기소유예(36명) 등으로 불기소됐다.

변협 관계자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여서 무조건 중형 선고만 할수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표면화되기조차 어려운데다, 외부로 알려진다 해도 아동을 학대자로부터 격리시켜 보호할만한 적절한 시설이나 방법이 부족해 결국에는 가해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만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아동학대범죄에 중형을 선고토록 한 아동학대범죄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범죄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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