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민주당) 의원은 2일 “10월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안에 첨부된 부속문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률안 부속서류 번역본’에 포함된 ‘한미FTA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미 무역대표부(USTR)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IGPAC)’가 ISD에 대한 유보사항을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IGPAC가 한국 법체계가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 일부 구성원들이 협정에 ISD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미국호주 자유무역협정처럼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ISD와 관련, “한미FTA의 투자규정은 미국의 법원칙과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특히 그간 한국의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간접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 대법원 판례가 반영되도록 했다고 적었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