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시교육청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관내 중학교 여교사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8일 밝혔다. 여교사 A(33) 씨가 현재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라는 이유에서다. 기간제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월 28일 계약기간이 만료돼 교사직을 그만뒀다.
또 여교사와 관계를 가진 제자 B(15) 군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란 명분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면서 “학생에게 여교사와의 관계 등 비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B 군은 A 씨와 관계에 대해 차 안에서 애정표현과 함께 성관계까지 했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A 씨의 아버지는 ‘딸과 학생 간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