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2.9% 오른다. 특히 주말에는 5% 추가 할증된다.

또 12월 중순에는 철도요금도 2.93% 인상된다.

1일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ㆍ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함과 동시에, 통행료를 평균 2.9%(기본요금 4.4%.주행요금 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862원인 기본요금은 900원으로 오르고, ㎞당 40.5원인 주행요금도 41.4원으로 인상된다.

통행료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반면, 주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ㆍ일ㆍ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다.

다만, 설ㆍ추석 명절기간에는 주말할증이 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민자구간 통행료는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 각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가 기대된다.

권오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실질적으로 5년만에 1.76%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이후 동결돼온 철도운임도 12월 중순 이후 2.93%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KTX는 3.3%, 새마을 2.2%, 무궁화 2.0% 각각 인상되며, 통근열차는 동결된다.

특히 KTX의 경우 운행시간은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구분해,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를 A등급으로 해 운임을 0.6% 할증할 계획이다.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해 할증율을 동결했다. 등급간 가격차이는 서울~부산은 400원, 서울~대전은 100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선로최고속도가 시간당 121km이상은 A등급으로 구분하고 운임을 1.1% 할증하고, 91~120km는 B등급으로 1.0% 할인, 시간당 90km 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키로 했다.현재 A등급은 경부ㆍ호남선, B등급은 동해남부선ㆍ충북선ㆍ대구선ㆍ중앙선, C등급은 태백ㆍ영동ㆍ경북선 등이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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