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총 15조5000억 중 13조 달해…면세대상자는 39% 차지 대조

평균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 상위 20%의 봉급자 185만명이 근로소득세 전체 세수의 84.2%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에게 부과한 결정세액 총액은 15조5844억원으로, 이 중 상위 20%가 낸 세액이 13조1528억원에 이르렀다.

근로소득세 납세인원 924만명 가운데 185만명이 세수의 5분의 4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특히 평균 급여가 1억300만원인 상위 10%는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1148만원을 납부, 결정세액 총액이 10조6138억원(68%)에 달했다.

연봉 5970만원의 2분위가 내는 세금은 275만원으로, 1분위자의 23%에 불과해 차이가 컸다. 근로소득세 세수에서 2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였다.

평균 연봉 4690만원인 3분위의 평균 납세액은 131만원이었고, 4분위(연봉 3860만원) 57만원, 5분위(3250만원) 30만원, 6분위(2770만원) 19만원, 7분위(2380만원) 13만원, 8분위(1970만원) 8만원, 9분위(1580만원) 4만원, 10분위(1350만원) 1만원 등이다.

근로소득자 1517만명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면세받는 근로자는 593만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지난해 과세 대상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810만원으로, 2009년에 비해 100만원가량 증가했다. 1인당 근로소득세로 낸 세금은 170만원이다.

하지만 2002~2010년 8년간을 비교해보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의 평균 연봉은 2910만원에서 30.9% 늘어난 반면 1인당 납세액은 연간 110만원에서 54.5%나 증가해 급여 인상분보다 근로소득세 납세액 증가율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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