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 검찰을 떠나 법원의 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법원이 무난히 영장을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초 선관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뒤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해오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자신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였던 인물에게 금품이나 직을 약속해도 처벌하게 할 정도로 대가성에 엄격한 것도 검찰에게 유리하다.
또한 곽 교육감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2억원의 실체를 인정하는 등 진술이 조금씩 바뀐 것은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곽 교육감은 두 차례 소환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의혹을 해명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9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곽 교육감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순수한 선의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면합의 존재에 대해서도 “후보 단일화 당시엔 알지 못했으며 박 교수 측이 돈을 요구한 10월에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2억원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다. 곽 교육감 측은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보단 기존의 주장을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 법원을 설득하겠단 전략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수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수사 외적인 잡음을 일단락 지을 수 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할 정도로 과도한 사회적 시선을 부담스러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무리한 표적 수사’란 비판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특히 그 이유가 ‘반론권 보장’이나 ‘교육 행정 공백 최소화’라는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닌 ‘소명 부족’이라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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