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놓고 4년여간 조사를 벌인 끝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담합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확실한 증거나 제대로 된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섣불리 담합으로 몰아 시장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농협ㆍSC은행 등 6개 은행의 CD금리 답합 사건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6개 은행)에 대해 처벌 등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동일하다. 다만 제보 등을 통해 향후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다르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를 ‘금융투자협회가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par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양도성예금증서(CD)란 은행이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뒤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를 말한다. 여기서 CD 금리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금리에서 최상ㆍ최하 값을 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은행들은 상당 기간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가계대출 금리를 정해왔다. 이는 CD 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였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시장 상황이 반영된 은행채 이자율보다 더 높게 유지하기로 담합해 부당하게 대출이자 수익을 늘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담합을 하려면 이들 은행의 CD 발행 시점이 동일해야 하는데 그 격차가 최대 3년 9개월까지 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2009년 1월 CD를 발행했지만 신한은행의 발행시점은 2012년 10월이었다.
공정위는 또 은행 관계자들의 CD 관련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CD 금리 담합 관련 대화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지방은행 등 CD 발행과 무관한 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기간이 4년여간 오래 걸린 이유로는 “정황증거로 심사를 진행해 CD 금리 관련 담합 관련 명확한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해명했다.
하지만 CD 금리 담합 여부는 이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타 은행 등 금융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는 비판이 많다. 정황만으로 무리하게 조사를 하면 은행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