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단체 “불합리” 반발 소송 계속진행·이의제기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데 대해 은행들은 ‘당연한 결과’로, 수익성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흔들리는 은행업계가 악재 하나는 피해간 셈이라며 안도했다.

반면, 금융소비자단체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년간 끌어온 CD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발표하자 관련 6개(신한ㆍKB국민ㆍ우리ㆍ KEB하나ㆍNH농협ㆍSC제일)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자칫 실추될 수 있었던 금융사의 신뢰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해운ㆍ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충당금 부담을 안은 NH농협은행도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담함 결론이 나올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줄소송으로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무혐의 결론이 나온 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온 소송준비도 중단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담합혐의를 강하게 부정해왔다. 은행들은 “거래가 없다 보니 증권사가 전날 사용했던 금리를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담합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거래실적이 많은 증권사 10곳에서 금리 자료를 받아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을 뺀 8곳의 금리를 평균으로 낸 후 고시한다. 6개 은행 담당자들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점을 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장기간 CD금리가 변동하지 않았던 건 금융당국이 지난 2009년 말 CD를 예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CD를 대량으로 발행할 이유가 사라져 발행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또 공정위가 담합 근거로 제시한 메신저 채팅 내용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이 고려되지 않았고 권한 없는 직원들간의 정보교환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무혐의 결정에도 당분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CD금리 담합을 통해 500만명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부당이익 4조1000억원을 챙겼다고 자체 분석한 바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4년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의욕적으로 시작된 조사를 유야무야 시킨 꼴”이라면서 “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