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해 실제 총파업을 실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파업을 하게 되면 지난 2000년 7월이후 11년만이다. 이에대해 사측은 불법파업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금융노조 전국 9000여 분회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8.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금융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달 6일 전체 신입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이어 9월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사측에 경고해왔다.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6일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서를 냈으나 중노위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았고 사측과 교섭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노조 측에도 교섭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격차가 크고 노조의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 등 요구를 사측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등 양측 견해차가 커 원만하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