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고,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뇌물수수 등 )로 기소된 전직 판사 황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기부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황씨는 2006년 초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허모씨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의 울산지부 창립과 관련 변호사 등으로부터 230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허씨에게 받은 돈은 허씨가 뇌물사건으로 구속되기 훨씬 이전에 황씨가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의술살리기국민운동 활동과 관련해 받은 2000만원도 기부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기부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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