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차량을 가지고 참여한 이들의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도로 점거행진에서 차를 이용해 시위대의 후미를 따르면서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 가두시위를 벌였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인터넷에 개설된 촛불자동차연합의 운영진, 특별회원들로 팀을 나눠 시위에 참가했고 시위참가 당시 ‘독재정권타도, 미친소 반대, 대운하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차량시위대를 조직해 시위에 참가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결국 도보 시위대와 함께 도로를 점거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후미를 따를 당시 이미 시위대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어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신들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고, 집회참가자들을 보호하고 일반 차량을 회차시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