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법정 최고한도 부과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10억원 이상 해외 계좌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들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해 소명이 부족할 경우 과태료(현행 미신고액의 5%)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지금까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했고, 상반기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하반기에는 10억원 이상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부유층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달 자진신고 결과를 아직 집계 중이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고 계좌 수가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반기 집중 조사를 통해 최대한 미신고 계좌를 색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규 기자/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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