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속칭 ‘카드깡’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카드깡 업자 강모씨에게 접근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세무사 사무장 국모(46)씨와 외국계 펀드판매회사원 장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동창인 국씨와 장씨는 지난해 초 카드깡 사업을 하려는 강씨에게 ‘1일 300만원 이상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이 생기더라도 현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세무서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매형이라며 세무조사 무마에 힘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 세트 등 모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장씨는 강씨의 카드깡 사업이 부진하자 건설업자 김모(46)씨를 통해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는 스크린골프 사업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추가로 25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장씨는 김씨가 추진하는 사찰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강씨로부터 7800만원을 받는 등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이 사설경마 투자 등에 쓰인 점을 확인하고 세무서에 대한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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