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개정, 파생상품 관리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운용리스크 관리 사항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시장 및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관리 결과도 정기적으로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신규 파생상품 도입 시 운영리스크를 파악·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리스크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인력과 시스템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시장 및 신용리스크 위주로 이뤄져 운영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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