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 정치 탄압으로 제명된 이후 32년만의 첫 제명이자,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윤리위는 이날 강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2명 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가결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날 윤리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손범규 나성린 이한성 임동규, 민주당 홍영표 장세환 박선숙 이찬열 서종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윤리특위의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위에 제출했으며 징계소위는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한 끝에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 판사는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갖는 무게나 발언의 상대방,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이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들을 접할 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수 있겠느냐’는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이를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직업 집단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강 의원은 1심 형이 최종 확정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그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경원 기자/gil@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