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대출, 분식회계, 횡령 등 7조원대 경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박연호(61)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21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공소사실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고객 예금에 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전산배당했다.
박 회장 등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영업직원을 통해 대주주와 무관한 독립사업체처럼 위장 관리하면서 총 4조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