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저작권자와 파일공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작권법을 널리 알리는 것은 미약한데 법은 강화되다 보니 파일 공유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법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인터넷빛고을의 겜플(www.gample.netㆍ대표 서문수)은 ‘기술적 보호장치’와 ‘문자열 비교방식을 통한 저작권 보호장치’를 업계 최초로 사용, 저작권자와 파일 공유자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발 앞장서고 있다. 겜플은 웹하드와 P2P를 상업적으로 최초로 성공적으로 유료화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통하여 저작권 및 음란물 차단조치를 취해 왔으며 이는 후발 공유업체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겜플의 서문수 대표는 “최근 웹하드, P2P 업체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법적인 저작권 유료화를 위해 노력하여 OSP를 통한 합법적인 시장 규모가 전체 저작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점점 커졌으나, 관련 기관 및 저작권 업체들은 이런 노력은 무시하고 침해되는 결과에만 집중, OSP 업체들에게 법률적인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2009년부터 인터넷진흥원, 마크애니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불법적인 음란물로부터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체계 구축’ 사업으로 각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혹은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겜플은 자체 그리드 기술 개발을 통해 가격 인하를 단행, 고객들의 니즈에 부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한 디도스 공격에 철저히 대비, 회원들의 정보 보호에도 신경을 쏟고 있다. 서문수 대표는 “향후 저작권 콘텐츠의 합법적인 유료화 가속 및 음란물 차단을 위한 인터넷진흥원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유저들의 건전한 공유문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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