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달라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우선 마련된다.

3기 양형위는 2일 첫 회의를 갖고 이전 1,2기 위원회의 실적 및 경과 보고를 받고 향후 2년간 활동방향과 양형기준을 마련할 대상범죄를 논의했다.

논의 대상범죄로는 선거, 교통,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손괴, 장물, 방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달 14일 두 번째 회의에서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3기 양형위는 2013년 4월까지 2년간을 전·후기로 나눠, 전기에는 정치·사회적파급력이 큰 ‘선거범죄’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후기에는 나머지 범죄를 다루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양형기준을 정해 시의성을 충분히 살리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3기 양형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해 13명으로 구성된 3기 위원회 진용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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