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과 관련해 ‘김경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문제 제기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낸 검찰 수사팀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당시 수사팀 9명이 김경준씨의 변호인이던 김정술·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 부원장 등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도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최 부원장 등이 주간지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재판부는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김씨의발언을 전달했으며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와 김씨가 공동운영했던 LKe 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팀은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확인 없이 공표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적법하게 수사했는데도 ‘검찰이 메모를 감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소송을 냈고 1심은 김 변호사 등이 3050만원을, 정 전 의원이 1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고법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지가 보도됐고 김 변호사는 그 가족이 제시한 녹취록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직접 만나 마찬가지사실이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고 메모까지 있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고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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