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보육기관의 단체 급식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단체급식을 관리하는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3월 식생활안전특별법을 제정해 미취학 아동들의 급식을 관리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법이 제정된지 2년 만에 경기도 하남에서 급식관리센터를 처음으로 개관하게 됐다.
급식관리센터는 총 영양팀과 위생팀, 기획운영팀 등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할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식단 개발은 물론 영양관리와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도 진행한다. 또 집단 급식소의 급식 관리도 평가해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미취학 아동들의 단체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의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이날 개소식한 하남시를 포함해 서울지역 노원ㆍ강서ㆍ강북, 인천 남구, 울산 울주, 경기 부천ㆍ과천, 경남 창원, 제주 등 10개의 지자체에 우선 설치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급식지원 관리센터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외부 기관에 발주를 한 후 식약청이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미취학 아동 대상 단체 급식의 영양과 위생문제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