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서류를 위조해 정부보조금 9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친환경방제업체 S사 이모 회장과 김모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피해대상이 농민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인 이상 수십억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해 실제 피해가 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제품판매가 저조하자 회사자금으로 구매대금을 입금한 뒤, 농민들에게 제품을 정상 공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0억여원의 국가보조금(제품가의 50~60%)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농가가 미생물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값의 절반을 지원하는 ‘생물적병해충방제사업’의 허점을 노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등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회장은 처남 명의로 자사 주식을 불법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S사는 해충의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 1위업체이기도 하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