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부대표 백모(58) 씨와 강모(39) 씨, 전 운영진 채모(39)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단체 운영진으로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1억2000여만원과 광고비 명목의 17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9월 조계사 흉기테러 사건으로 회원들이 상처를 입게 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7500만원, 시위과정에서 연행된 회원들의 벌금 등의 명목으로 24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ㆍ도 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 결과 백 씨는 지인들의 돈을 빌려 2009년 경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이 단체의 전 운영진 채 씨에게 정치자금 802만원을 기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채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백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채 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