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만 빌려줬다 적발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9월 28일부터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도 금지된다. 또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 24’ 여권정보도 제공= 올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탈 ‘민원 24’를 통해 여권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미 상반기에 여권만료일과 여권 영문성명 등의 정보 서비스가 실시됐고, 하반기 부터는 여권번호도 제공한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 지방이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관련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