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1주일 앞당겨 2주 후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전에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4곳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예금의 80%까지 예금담보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선 보증기관 보증대출 만기가 1년간 연장되고 신규 보증은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된다. ▶관련기사 7면 금융당국은 2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관계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ㆍ서민금융 지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가장 먼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서민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 말까지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미소금융지점의 연간 지원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부산지역 농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저축은행을 추가로 영업정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BIS비율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