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과 증거 입증 계획 등을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을 7000여개의 차명계좌로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ㆍ배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비자금 관리를 맡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진헌진 티브로드 전 대표 등 그룹 전ㆍ현직 고위간부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태광관광개발에서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제품 빼돌리기, 임금 허위지급, 직원 피복비 착복 등 수법으로 회삿돈 5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열사가 보유한 한국도서보급 주식과 골프연습장을 사주 측에 헐값으로 팔게 하고, 이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무담보 대출을 지시해 그룹 측에 모두 약 955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국내 가입자 수 1위의 유선방송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이용해 CJ미디어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이 회사 주식 186만주를 받아 25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