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전의경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행위를 한 선임 전의경 19명이 형사고발된다. 이와함께 구타ㆍ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한 부대의 경찰 지휘관 18명도 중징계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5일 ‘전의경 인권침해 처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6개월 이하 전의경 4581명을 대상을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가해대원은 총 370명이었다. 당초 조사보다 10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청의 감찰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대원의 73.8%인 273명이 실제로 후임 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명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회는 폭력성 등 개인적 성향, 피해자수, 피해정도, 죄질 등을 기준을 19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자 중에는 특정 후임 대원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물론, 10명의 부대원을 동시에 괴롭힌 대원도 있었다.
전의경 부대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도 4건 가량 있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특히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애무를 강요한 경우와 성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강요한 사례는 성폭력방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또 90명에 대해서는 영창이나 근신 등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은 대부분 후임 대원에 대해 폭행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물증이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 중 고참 앞에서 잠을 잔다고 누워 있는 후임 대원을 밟아 늑골에 타박상을 입힌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164명은 외출이나 외박을 금지시키는 등의 공적 제재 및 교육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징계 대상이 되는 273명은 모두 지난 10일부터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 중인 2주간의 인권교육에 이어 신임 대원이 자대를 배치 받을 때 1주일간 받는 ‘신임 이경 훈련’을 다시 받은 후 타부대로 발령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경찰관 233명에 대해서도 문책할 예정이다. 부대내에서 복수의 전의경 가혹행위가 일어난 18명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가혹행위가 특히 많았던 부대 지휘요원 8명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118명의 지휘관은 경징계. 81명은 경고, 16명은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책되는 지휘관은 중대장급 이하의 지휘관 즉 경장에서 경감 사이가 많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대별로 2주간 특별부대 관리기관을 설정하고 부대내 악습을 모두 개선해 전의경 부대내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