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본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펀드판매사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재단에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이슬람 국가들을 통해 지원받은 외화를 환전한 경험이 있고 재정 담당이사가 회계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재단도 선물환계약의 거래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계약한 점 등을 참작해 은행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한국이슬람교 재단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역외펀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 중 해외에 설정돼 외국 자산운용사들이관리하는 펀드로,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한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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