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11일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김모씨 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녹십자가 만든 신종플루백신을 접종한 후 가족들이 뇌출혈과 뇌염 등으로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가 제조상 결함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녹십자는 총 12~15억 정도의 손해배상액 중 1억2000만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녹십자는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거쳐 허가ㆍ제조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 측은 “백신 외에는 사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녹십자의 백신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맞서왔다.
앞서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