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내 전국 확대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이 28일부터 중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시행했다.

과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중국 중앙정부는 이들 두 도시의 시범시행을 필두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부동산세 시범시행을 승인했다면서 부동산세 부과 방법은 지방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ㆍ주택부ㆍ국가세무총국은 27일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세가 소득분배를 조절하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주택 구입도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홍콩 원후이바오(文匯報)에 따르면 상하이는 0.6%의 부동산세를 적용, 징수에 들어갔다. 단, 과세대상 주택 평균가격이 전년도 시 전체 평균의 배 이하일 경우 세율은 0.4%로 낮아진다.

징수 대상은 상하이 주민이 두 채 이상 구입하는 경우, 또는 외지인이 상하이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했다. 시행 초기에는 시가의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충칭은 0.5~1.2%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 부동산 가격이 평균 집값의 2~3배인 경우에는 0.5%, 3~4배인 경우에는 1%를 징수키로 했다. 4배 이상인 초호화 주택의 부동산 보유세율은 1.2%로 정했다.

충칭 호적이 없거나, 충칭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충칭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중국은 상업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의 70~90%를 과표로 적용해 1.2%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입 시기와 세율 등은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자 중국 정부가 역대 가장 강력한 조치를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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