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8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유세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에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 선고가 유예됐으므로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인사한 장소가 버스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고 범야권 단일후보는 아니었지만, 나머지 주요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과장해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회원들이 버스를 타고 야유회를 가는 사실을 알고, 정차된 버스에 올라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 유종필”이라고 말하며 회원들과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시작 전에 유세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말 관악구청장 야당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범야권 범시민 단일후보 유종필에게 구청장을 맡겨달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직접 ‘관악구청장 예비후보자 유종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해도 예비후보임을 알 수 있는 점퍼를 입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유 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2년간 유예했다.

<권도경 기자@kongaaaaa> 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