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비판 한목소리
“상식적으로 납득안돼”
영리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사장 박준영)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을지병원의 지분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병원의 돈장사는 시간 문제”라면서 집단행동은 물론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관련 시민단체는 14일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를 견지해온 복지부가 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을지병원의 지분 참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복지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하루 빨리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앞장서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복지부 관계자의 언급만 있었을 뿐 문서화한 형태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공식 발표된 게 없다”고 을지병원을 싸고도는 듯한 복지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지분 참여는 의료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나 권력집단이 아닌 관련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을지병원의 방송 지분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의료법 규정상 부대사업의 종류를 명시해놓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주식투자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당사자가 설사 부인하더라도 비영리기관인 의료법인이 방송 지분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대형 의료기관도 앞다퉈 유사한 영리 활동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연스레 많은 의료법인이 영리화를 추구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 못하는 영역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수ㆍ백웅기 기자/d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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