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m.com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현대차의 협박에 굴복해 공개 입찰결과를 강압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인 MOU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혀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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