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어린 친손녀를 5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신상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B(12) 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며느리가 사망하고 아들은 장기간 타지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B 양을 홀로 돌보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B양이 6살 때부터 시작됐다. B양은 할아버지가 범행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녀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평소 돈을 요구해 온 아들이 거절당하자 손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끔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양의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의 어린 친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