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28일 일간스포츠는 홍신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남봉근 변호사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와 이혜승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피소 당사자인 비씨엠미디어는 사실이 왜곡됐다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해 주목된다.

홍신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은 2008년 출간된 ‘아내의 요리비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애 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출판사 비씨엠미디어가 책의 상품성을 높이기위해 이혜승을 공동 저자로 함께 할 것을 제의해 공동작업을 하다 이후 출판사 측에서 이혜승 홀로 저작한 것이 좋겠다며 홍신애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했다.

홍신애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 책의 레시피 저작권을 홍신애가 가지는 것으로 수정했으나 최근 이 서적이 출판 및 판매를 재개했다는 사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신애 측은 “이 서적의 발간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2012년 홍신애의 거절로 출판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 출판 및 판매를 재개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씨엠미디어의 주장은 상반된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놓고 ‘홍신애 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통해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홍신애 씨는 2008년 경 출간된 ‘아내의 요리비법’(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주식회사 비씨엠미디어(이하 ‘비씨엠미디어’라 합니다) 및 아나운서 이혜승 씨를 상대로 저작권료 청구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합니다)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홍 씨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므로 비씨엠미디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씨엠미디어는 우선 서적의 출간 경위와 관련해 “홍 씨는 비씨엠미디어가 이혜승 씨를 이 사건의 단독 저작자로 하자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자신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2008년 경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은 이혜승 씨 및 홍신애 씨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서적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이혜승 씨가 전문가인 홍신애 씨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콘셉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혜승 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 서적에 ‘아나운서 이혜승’ 및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신애’가 공동 저작자로 기재되었고, 2008년 경 체결된 출판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계약’이라 합니다)에도 이혜승 씨 및 홍신애 씨가 공동 저자로 표시된 것“이라고 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그럼에도 홍신애 씨는 이 사건 서적의 출간 과정에 대해 왜곡하여 설명하면서 마치 이혜승 씨가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기여한 바 없음에도 서적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저자로 기재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에 대해 비씨엠미디어는 소송절차에서 강력히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홍신애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또 “서적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저작권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