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천% 이자를 요구하는 SNS 불법 고리대금업 일명 ‘댈입’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의 힘 김정재(경북 포항시 북구) 의원이 대출 원금인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SNS를 통해 소액을 고금리로 빌려주는대리 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대리 입금‘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의 이자를 물리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시 받은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부모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이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이율 25%를 적용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
이에 김의 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유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불법 소액 대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유를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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