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또는 초과 예측 시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동시가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안동시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평균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별․광역시며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경상북도 전체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12월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PM-NOx) 및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누리집 게시판이나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