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5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해 국가내란죄와 간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신 전 사무관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별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제외하고 있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도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압력이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형법이 제외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뿐 만 아니라 국가내란죄와 간첩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정재 의원은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공익신고를 위축하고 공익신고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7일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박 의원은 "영국ㆍ미국ㆍ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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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