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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못 떠난다…法, “전속계약 중단 안 돼”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구제 수단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6월 19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시작하며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를 떠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업계에선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어트랙트로 복귀하지 않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지난 19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전하기도 했다. 멤버들도 지난 16일 법원에 “멤버와 그 가족들은 어트랙트가 재무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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