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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5장 사서 딸 하나 줬는데 '1등 1장·2등 4장' 당첨…수령액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건넨 아버지가 자신은 1등 1장과 2등 3장에 당첨되고, 딸도 2등 1장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됐다. 5장이 모두 1등 혹은 2등에 당첨된 것이다.

2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5000원에 연금복권 5장을 구매했다. 그리고 마침 딸이 친정에 놀러와 한 장을 선물했다.

같은 달 19일 연금복권 720+ 142회차 추첨 결과, A 씨는 1등 1장, 2등 3장에 다 당첨됐다.

또 딸에게 준 1장 역시 2등에 당첨됐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 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는 셈이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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