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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단체, ‘고양이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 경찰 고발
카라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영상 게재만으로도 처벌 가능”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며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 [디시인사이드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에 대해 지난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지난달 말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는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잇따라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포획용 틀에 갇힌 회갈색 고양이가 온몸에 불이 붙어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글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고양이 사진이 등장한다.

카라 관계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양이가 보호자가 있는 유기동물이면 포획 행위만으로도 불법에 해당하며, 동물을 산 채로 불태운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 역시 현행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행, 상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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